외국인 유학생 장학규정
구분 | 적용기간 | 장학조건 | 장학내역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신·편입생 | 입학 첫 학기만 적용 |
TOPIK 3급 미취득 (예체능 계열 및 호남대 수학능력시험 합격자) |
예체능계열 TOPIK 2급 수업료 30% 감면 |
|
입학 첫 학기 부터 | TOPIK 3급 | 수업료 30% 감면 | ||
TOPIK 4급 | 수업료 50% 감면 | |||
TOPIK 5급 | 수업료 60% 감면 | |||
TOPIK 6급 | 수업료 70% 감면 | |||
호남대 한국어 연수6개월(400시간) 이상 수료자 | 신. 편입학 첫 학기만 적용 | TOPIK 3급 미취득 (예체능 계열 및 호남대 수학능력시험 합격자) |
수업료 30% 감면 | - 차학기 부터 여타 신.편입생과 동일 장학 적용 |
TOPIK 3급 | 수업료 60% 감면 | |||
TOPIK 4급 이상 | 수업료 70% 감면 | |||
세종학당 과정 6개월이상 수료자 | 신. 편입학 첫 학기만 적용 | 세종학당 과정 6개월 이상 수료자 | 신. 편입생 장학 기준의 10% 추가 감면 | - 차학기 부터 여타 신.편입생과 동일 장학 적용 |
※ 자비교환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, 양교 학비 동시 납부생에 한하여 호남대 학비 50% 감면
※ 입학 시 입학금 전액 면제
※ 2018년 이전부터 한국어교육원에서 수학한 중국 외 유학생은 TOPIK 3급 취득 시 수업료 50% 감면
※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.0이상인 경우만 장학금 지급
※ 입학시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계약사항을 우선하여 지급
기숙사 안내
- 신청 자격 : 외국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입사할 수 있음
- 기숙사비
-
약 150만원(생활관/국제관 4인 1실 기준)
-
약 120만원(면학관 4인 1실 기준)
-
※ 위 금액은 기숙사 이용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.
※ 식비: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조식 및 석식 제공
- 기숙사 시설
- 기본시설 : 침대, 옷장, 책상, 의자, 세면실, 샤워실, 세탁실(세탁기 설치) 등
- 복지시설 : 휴게실, 편의점, 헬스장, 탁구장, 스쿼시장, 식당 등
등록금 환불
- 기간 : 등록 후 당해학기 개시 전일 까지
- 장소 : 국제교류처
- 환불 사유 : 등록 후 개인 사정 또는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
- 구비 서류 및 지참물
-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 1부
- 등록포기각서(본교 소정양식) 1부
- 본인 또는 보호자(대리인) 신분증 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