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 소개

  • 공동복수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중국 상하이대학 및 중국 절강과학기술대학과 각각 2+2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한다.
  • 우리대학교 중국어학과와 복수학위 조건을 갖춘 타 학과 학생이 입학 후 2학년을 본교에서 수학하고 나머지 2년을 중국 현지에서 수학하여 해당 대학의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양교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.
  • 본 프로그램은 외국 학술교류협정대학과의 상호 협약에 따라 파견 학생은 자매대학에서 전공 교과목 등을 이수하고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파견 현황

파견 대학 선발 인원 파견 시기
합계  15명 이상  
중국 상하이대학교 10명 이상 매년 3월
절강과기대학 5명 내외 매년 3월
파견 현황

선발 조건

  • 상하이대
    • 중국어학과는 4학기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 HSK 4급 이상인 자, 기타 학과는 전 과목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로서 HSK 5급 이상인 자
  • 절강과학기술대
    • 중국어학과는 4학기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 HSK 4급 이상인 자, 기타 학과는 전 과목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로서 HSK 4급 이상인 자

      단, 복수학위 선발 인원의 여석이 발생하는 경우 5학기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음.

선발 절차

  • 매년 6~7월 중에 예비자를 선발하며 당해연도 12월 중에 최종 선발
  • 국제교류처에서 복수학위제 시행 일정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총장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.

등록 및 수업료

  • 복수학위 과정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개시 전까지 본교 및 교류 대학에 등록하면 본교의 수강 신청 및 등록 학기로 인정
  • 본교에서 미등록 제적되는 경우 교류대학 학적도 자동 제적 처리
  • 복수학위 과정의 등록금은 본교 및 교류대학과의 협약에 근거하여 정해진 대학에 납부
  • 교류대학의 등록금은 장학금 형태로 추후 별도 지급 가능
  • 8학기를 초과하여 연장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 졸업 제외자 등록금 납부 기준에 따라 본교에 납입하고, 교류대학의 초과 학비에 해당되는 등록금은 교류대학에 납부
  • 등록금 이외에 수학기간 동안 체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

학점 인정 범위

  • 복수학위 과정으로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의 4분의 3범위 내에서 인정. 다만, 교류대학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로 제한

학점 인정 절차

  • 복수학위 파견 학생은 본인의 취득 성적표를 기준으로 학기당 학점 인정 가능한 범위 이내에서 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과장 및 학장의 동의를 얻어 국제교류처를 거쳐, 교무처 교무학사과에서 소정의 심의 절차에 따라 학점을 인정함.

대체 인정 과목 결정

  • 인정 과목은 본 대학에 최근 1년 동안 개설된 교과목 중 유사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유사 과목이 없는 경우 우리 대학 교과 편람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인정함.

상담 문의 : 062-940-5888/5992